초등학교서 그네 타던 여학생에게 몹쓸짓한 2명 ‘집유’

기사등록 2017/05/19 11:44:17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초등학교에서 그네를 타던 여학생을 잇달아 추행한 피의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모(56)씨와 송모(44)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과 3년씩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변씨에게는 2년간 보호관찰도 받게 했다.

 다만 이들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근거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변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1시48분께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던 A(8)양을 불러 소각장 근처로 데려간 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송씨는 같은 해 12월2일 오후 6시40께 서귀포 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B(10)양을 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씨가 약 20년 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송씨는 성폭력 관련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다”며 “이들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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