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협약 9월 발효…관련 7개 기관, 산업육성 나선다

기사등록 2017/04/30 11:00:00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일 선사·개발사·시험기관 등 선박평형수 관련 7개 기관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발효에 따른 처리설비 도입 의무화 및 시장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선박평형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협약 발효 후 오는 2022년까지 선박 평형수 처리시장 규모는 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한국선박평형수협회를 비롯해 한국선주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7개 주요 기관이 선박평형수 관련 정보 교류와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04년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모든 선박에 대해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를 강제화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했다.  오는 9월 8일 협약이 발효되면 현존 선박은 5년 안에 평형수 처리설비를 추가 설치해야 하고,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즉시 설비를 갖춰야 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정보 교류 ▲설비의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 공동 지원 ▲국적선사의 국산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이용 확대 유도 ▲관련 정부지원 발굴 및 국제해사기구 의제 공동 개발 등이다.  또한 협약 체결 기간 관 '선박평형수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 발효 이후부터 분기별 1회 정기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최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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