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금 갚으려고 또 사기친 60대 구속

기사등록 2017/04/27 23:56:55

최종수정 2017/04/28 00:00:34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가 피해변제금 마련을 위해 또 사기를 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조모(6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8년 5월 지인 A씨에게 "실내 스포츠센터를 짓기 위해 부동산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업에 실패해 돈을 갚을 수 없다"며  지난 9년간 A씨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종암경찰서에 조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사업실패로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다고 진술을 반복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조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조씨의 거짓말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 의해 덜미가 붙잡혔다. 검찰은 조씨가 A씨에게 1억원을 빌리기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조씨의 민·형사 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조씨가 빌린 1억원을 사기재판의 피해변제금으로 썼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조씨는 이 사건으로 2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에게 "값비싼 그림을 유통하고 있으니 이를 팔아 돈을 갚겠다"고 속인 것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조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A씨는 조씨의 거짓말을 알고도 불구속수사를 희망한다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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