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삼성서 뇌물' 등 특검 논리 수용→朴영장청구

기사등록 2017/03/27 18:24:41

피의사실 공표 문제·방어권 문제 등 이유로 신중 입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도 영장청구 사유
영장에 적시된 뇌물액 관련 질문에 "말할 단계 아냐"
"롯데 등 기업 수사 중"…삼성 뇌물 혐의만 적용한 듯

【서울=뉴시스】김승모 오제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특검팀 수사 결과를 대부분을 수용해 구속영장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지난해 검찰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 포함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27일 뇌물죄와 관련해 '특검과 판단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특검 판단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죄 논리를 갖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돕고 이를 대가로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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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에 포함된 기업은 삼성그룹 뿐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SK, 롯데 등 기업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포함됐는지 질문에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해당 기업 중 피의자로 입건된 관계자도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검찰이 특검에서 적용한 뇌물수수액 전부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는지는 미지수다. 찰 관계자는 '적용된 뇌물 액수가 얼마인가' '죄명에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는지' '재단 출연액도 뇌물에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 등 질문에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답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 범죄액 774억원은 변동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는 각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총합으로 삼성그룹이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포함돼 있다. 재단 출연금을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죄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검찰이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 범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동시에 포함시켰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삼성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기소 단계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정부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 1만여명을 별도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도 포함했다.

 해당 혐의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연루돼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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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혐의 내용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단계이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고, 상대방 방어권과 미묘한 문제도 있어서 기재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수본 1기와 특검 수사 결과에 없었던 내용이 포함됐는지', '영장실질심사에 조사에 참여했던 부장 검사들이 참여하는 것인가' 등 질문에 "말할 수 없다" "정해지지 않았다" 등 발언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0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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