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국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주 양성평등위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상경대 학생 A(26)씨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상경대 '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 기획단 회의 후 가진 술자리에서 여학생 B(21)씨의 가슴을 만져 물의를 일으켰다.
B씨는 술자리에서 빠져나온 뒤 친언니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B씨의 언니는 이틀 뒤 상경대 학생회 측에 사건을 제보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학내 익명게시판에도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하지만 익명게시판 관리자가 "예민한 사안"이라며 글을 올려주지 않은 채 이를 상경대 학생회장에게 발설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학교 양성평등상담실은 다음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학교에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정이지만 피해 학생이 강력한 처벌을 원해 무기정학 학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주 초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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