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상경대 성추행 사건' 학생에 무기정학

기사등록 2017/03/27 16:44:22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술자리에서 학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건국대학교 학생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27일 건국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주 양성평등위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상경대 학생 A(26)씨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상경대 '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 기획단 회의 후 가진 술자리에서 여학생 B(21)씨의 가슴을 만져 물의를 일으켰다.

 B씨는 술자리에서 빠져나온 뒤 친언니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B씨의 언니는 이틀 뒤 상경대 학생회 측에 사건을 제보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학내 익명게시판에도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하지만 익명게시판 관리자가 "예민한 사안"이라며 글을 올려주지 않은 채 이를 상경대 학생회장에게 발설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학교 양성평등상담실은 다음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학교에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정이지만 피해 학생이 강력한 처벌을 원해 무기정학 학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주 초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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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상경대 성추행 사건' 학생에 무기정학

기사등록 2017/03/27 16:44: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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