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ATM 사업때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법정 증언

기사등록 2017/03/27 13:43:10

케이아이비넷 대표 "정책본부 지시" 진술
롯데家 중 신동빈만 출석…혐의별로 심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롯데그룹이 현금인출기(ATM)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열사를 끼워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룹 정책본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신동빈(62)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장모 케이아이비넷 대표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장 대표는 롯데피에스넷 전신인 케이아이뱅크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검찰은 장 대표를 상대로 신 회장 등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장 대표는 "보고 당시 신 회장이 '롯데기공의 사업이 어렵다'며 '롯데기공에서 ATM을 만들 수 없냐'고 질문했었다"며 "당시 동석한 김모 정책본부 부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김 부장과 함께 황각규 당시 정책본부 국제실장 사무실로 이동했다"며 "황 당시 실장은 김 재무이사에게 '롯데기공을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대표에게 "(ATM제작 능력이 없는) 롯데기공을 도와주라는 것은 '끼워 넣기'하라는 취지로 보는 게 맞나"고 묻자, 장 대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당시 롯데기공이 ATM 사업 관련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 회장 외에 황각규(62) 경영혁신실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만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혐의별로 사건을 나눠 변론을 분리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롯데 3부자' 중 신격호(95) 총괄회장,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나 서미경(57)씨,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