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침통'

기사등록 2017/03/27 12:17:43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03.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청와대는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때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직 파면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이어 구속 위기에까지 몰리는 모습을 보게 되자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초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박 전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만큼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을 했던 분이 무슨 도망갈 우려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겠냐"며 "검찰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된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을 저렇게 망신주기 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의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이력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시절 사정비서관이 이 본부장이었는데 구속영장 청구 결정도 이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제출된 서면만 갖고 심리를 하게 된다.

 청와대 참모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한 참모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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