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국기초지자체, 대선 앞두고 지방분권개헌안 제시…양도세 지방이양 주장

기사등록 2017/03/27 13:40:39

최종수정 2017/03/27 13:40:40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 조항 신설 주장

 지방정부 입법권 헌법 규정...자치단체 입법권 강화해야

 지방정부 재정불균형 세법이 원인...국세와 지방세 '8:2→6:4' 바꿔야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개헌시기는 내년 지방선거때로 희망했다.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바람직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문 위원장은 우선 헌법 제1조 3항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이다'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의 경우도 2003년 헌법개정시 '지방분권국가' 를 헌법 제1조 제1항에 명시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방을 중앙에 종속된 관계가 아닌 동등한 정부(Government)로서 인정하고 입법·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권력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문 위원장은 중앙정부(국회)의 입법권과 지방정부(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헌법에 규정해 자치단체의 입법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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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상 국가법률-광역자치법률-기초자치법률 순의 상위법 체계는 우선하되, 헌법에 규정한 자치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치법률이 우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의 배분과 관련해 국세의 종류 및 기초 및 광역자치세의 종류와 배분방식, 소득세·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 배분방식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과 중앙의존적 재원구조가 현행 세법에 있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8대2 구조로 고착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로 바꿔야 한다며 국세로 지정된 양도소득세를 지방정부에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소득세의 이양 후 배분과 관련해서 광역세로 걷은 뒤 배분방식은 추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성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적기 시행을 어렵게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지출을 축소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며 지방정부 재정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문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조직은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해야한다며 향후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위원장은 개헌시기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각 정당별로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협의회에서)충분한 논의 거쳐야한다"면서도 "내년에 지방선거 예정돼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국민투표를 같이 하면 효율도 높고 또 내년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 이룰 시간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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