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영토확장' 제동…부천도 복합쇼핑몰 입점 갈등 '골머리'

기사등록 2017/03/27 11:00:44

부천시 강력 추진 불구 인근 인천 부평구 중소상인 등 반발
인천대책위 "주관사·외투기업 변경…사업 원천 무효" 주장도
'인접 지자체와 협의' 유통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논란 증폭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신세계가 광주신세계 호텔 복합시설 신축 추진에 이어, 최근 부천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입점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컨소시엄은 지난 2015년 부천 원미구 상동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복합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 지난 2016년 6월에 부천시와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부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인근 지자체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자 지난해 12월30일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하고, 조성규모를 기존 바닥면적 7만6034㎡에서 3만7374㎡로 50%가량 축소해 백화점만 건립한다는 변경협약을 맺었다.  

 이후에도 인천시 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부천·삼산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는 신세계백화점 건립도 '여론 무마용 꼼수'라고 주장하며 반대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최근 부천시와 신세계와의 토지매매 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이들은 지난 주말 부천시청 앞에서 밤샘 농성을 펼치며 '사업 철회', '사업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대책위 측은 "부천시는 컨소시엄 주관사와 외투기업이 모두 변경된 우선협상대상자와 무리한 계약을 강행하고 있다"며 "부천시는 기부채납된 공공용지에 공익을 가장한 땅 장사를 멈추고, 신세계는 상생을 선언하고 입점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신세계는 최근 주관사를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교체하고. 외국인 출자자 '리코주니퍼'가 페이퍼컴퍼니 논란이 일자 하남스타필드의 외투기업 터브먼사와 공동으로 '부천홀딩스LLC'라는 외투법인 설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천시와 인접한 인천 부평구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평구에서 50m 밖에 안 떨어진 곳에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더 이상 부천시의 일방적인 복합쇼핑몰 건립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투쟁 의사를 밝혔다.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은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상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천 부평구의 협의가 필요 없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는 반경 2~3km 이내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돼 있다.

 이 때문에 대책위나 부평구 등에선 신세계와 부천시의 토지계약이 최소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로 늦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6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세계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신세계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 반발은 더 고조되는 양상이다.

 한편, 신세계 청라 복합쇼핑몰 사업은 지난 2011년 10월 인천시와 협약체결 7년 만에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신세계투자개발은 지난주 청라국제도시 북단 16만5000m² 터에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최근 인천경제청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통과했다.

 신세계그룹은 1단계로 건물 총면적 4만3618m² 규모의 쇼핑몰을 2020년까지 짓고 테마파크 위주의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타필드 청라'의 전체 개발용지는 국내 최대 규모 복합쇼핑몰인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의 11만7990m²보다 40%가량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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