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9)양의 집 공부방에서 A양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는 등 모두 4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6월부터 A양의 학습지 강사로 일했던 김씨는 A양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등 친밀감이 생기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A양 가족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해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추행을 일삼아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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