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동구학원 이사 관선이사로 전원 교체

기사등록 2017/03/03 09:42:53

최종수정 2017/03/03 09:51:57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공익 제보 교사를 파면한 사학법인의 임원 전원이 교체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후 사학법인 임원진이 모두 교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외부 전문가 등이 추천한 이사 3명에 대해 임시이사(관선이사) 파견을 승인했다.

 올 1월 이사 8명중 교육청 추천 인사 2명과 학원 추천 인사 3명이 선임된데 이어 나머지 3명까지 새로운 이사들로 채워지면서 동구학원 이사진은 전원 교체됐다.

 교육청이 학교법인 동구학원 임원 전원(이사 8명·감사 2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힌 지 5개월 만이다. 감사는 임시이사들이 선임하게 된다.

 앞서 교육청은 2012년 특별감사 결과 회계 비리를 저지른 학교 행정실장 A씨를 퇴직처분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이사진을 포함한 임원 모두를 해임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업무상 횡령(법인재산·교비 2700만원 횡령)과 배임수재(공사업자로부터 19회에 걸쳐 총 5420만원 수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당연퇴직 처분되지 않았다.

 학교법인 이사진이 전원 임시이사로 교체된 건 이번이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교육청은 2015년 9월 비리가 적발된 숭실학원 임원 전원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바 있으나, 법인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부만 임시이사로 꾸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동구학원의 경우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이사진 전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다"며 "임시이사들로 이사진이 모두 교체된 건 교육감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학원 전 이사장 조모씨는 A씨를 동구여중과 동구마케팅고, 동구학원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계속 일하게 했다. 조씨는 A씨의 회계 비위로 인해 2013년 6월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됐지만 A씨에 대해 퇴직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따라 교육청은 지난해 1월 동구학원의 시설사업비 8억9675만원에 대한 집행을 유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으나 동구학원 측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반면 A씨의 회계 비위를 교육청에 제보한 교사는 2014년 파면됐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직위해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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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동구학원 이사 관선이사로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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