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종합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국회 소추위원 측과 벌일 마지막 격돌 준비를 마쳤다.
27일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A4 용지 252쪽 분량에 달하는 종합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종합준비서면을 통해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일괄해 의결한 절차가 위법이라는 주장과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해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탄핵소추 사유와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 보다 앞선 지난 23일 297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개개의 소추사유에 집중해 그동안 심판정에서 진술했던 40여 개의 준비서면을 요약정리하고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종합준비서면과 별개로 최종변론 당일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밝힐 최종변론문도 따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부분과 탄핵사유와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직접 나서 설명할 예정이다.
헌재는 최종변론 이후 2주 정도 평의 시간을 갖고 통상 선고한다. 27일 이후 2주가 지난 시점은 3월 13일이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3월 9~10일도 선고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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