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종료]이재용 부회장 포함 삼성 수뇌부 5명 기소되나

기사등록 2017/02/27 11:14:40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특검의 수사 기한이 하루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미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추가로 삼성에서 기소될 인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삼성그룹 인사들만 특검을 통해 법정에 서게 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다른 대기업 수사를 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 다음 타깃으로 언급돼왔던 롯데, SK, CJ 등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 제9조 5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등에서는 삼성의 경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에 연루된 5명이 전원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대상이다.

 특히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미전실을 맡고 있는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은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특검이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전날에도 최 부회장을 소환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를 보강조사했다. 특검팀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제한 규정에 대응한 과정, 이 부회장의 후계구도 확립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때 최 부회장 등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향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장한 각오 속에 총력전에 임할 태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고, 최순실 일가에 추가 우회지원이나 명마 블라디미르 구입 등에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 삼성 측의 입장이다.

 한편 삼성그룹의 사내 법무팀은 관계사 인력들까지 포함하면 약 300여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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