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종료]이규철 "수사 기간 연장 거부, 매우 안타깝다"

기사등록 2017/02/27 10:57:07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특검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이규철 특검보(대변인)가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2.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특검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이규철 특검보(대변인)가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2.27.  [email protected]
특검 "마무리 철저, 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로 수사 기간 연장이 무산된 것과 관련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수사 대상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남은 수사 기간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황 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이날 중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된 입장도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두 사안은 박 대통령 측 거부로 무산된 뒤 협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첫발을 뗐다. 이후 현재까지 전·현직 장관급 인사 5명과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하고 13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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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특검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연장을 불허한 27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이규철 대변인(특검보)가 특검 입장을 밝히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17.02.27.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김영재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필러와 보톡스 등 수차례에 걸쳐 미용 시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비선 진료를 행했는지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일인 28일까지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경우 기소되는 인원은 20여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특검법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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