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캠핑산업 활성화…글램핑·트레일러 시설기준 마련

기사등록 2017/02/27 10:30:48

렌터카업체, 캠핑카 구입땐 기금 지원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캠핑을 통한 여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여를 위해 구입하는 캠핑카에 대해 정부 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글램핑이나 야영용 트레일러도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캠핑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신종 야영시설인 글램핑이나 야영용 트레일러는 급격한 증가세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수성을 감안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는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개별법에 의한 전기·가스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야영장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월 1회 야영장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의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전기·가스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에도 전기·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야영장과 지역 관광지를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13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총 8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0개 프로그램까지 확대해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캠핑단체와 연계한 '찾아가는 캠핑 아카데미'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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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카를 이용한 야영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렌터카 업체 등이 야영객에게 직접 대여할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야영장 입지 제한 완화도 촉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 내에 야영장이 들어서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일부에서는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신규 야영장 조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 야영장 입지 관련 조례의 개정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히 개정되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또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야영장 통합 누리집 '고캠핑'(www.gocamping.or.kr)을 개편해 캠핑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캠핑은 활동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야영장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캠핑이 건전한 가족중심 여가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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