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종료]숫자로 보는 특검 90일…'3에서 450까지'

기사등록 2017/02/27 11:59:48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수사 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에 따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수사 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에 따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수사 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에 따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일 박 특검 임명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70일을 더해 내일까지 총 90일을 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모두 13명을 구속했다. 28일까지 재판에 넘겨질 인원은 20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3회 = 특검 주요 수사 대상의 구속영장이 총 3번 기각됐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1번 기각됐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도 각각 한차례 기각됐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 최 전 총장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해 결국 구속했다.

 ◇5시간 =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특검과 청와대 측 대치 시간. 특검팀은 지난 3일 오전 10시 압수수색 나섰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 특검팀은 경내 수색 후 압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양측의 대치는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6번 = 최순실씨가 특검팀 소환에 불응한 횟수. 특검팀은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업무방해·알선수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최씨는 특검팀 출석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번째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역대 12번째 특검. 그간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옷로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4년 '대통령 측근 비리',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2008년 '삼성 비자금' 'BBK 의혹', 2010년 '스폰서 검사', 2012년 '디도스' '내곡동 의혹' 특검 등이 있었다.  

 ◇13 = 특검팀이 구속한 피의자 수. 특검팀은 삼성 등 기업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2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 정유라씨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5명,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관련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구속했다.

 ◇15개 = 특검법 제2조에 명시된 수사 대상. 크게 문건유출 및 최순실씨의 정부 인사 개입 등 국정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 등 각종 특혜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행위 방조 및 직무유기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으로 나뉜다.

 ◇20일 = 수사 준비기간. 특검은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격 수사 착수 위한 준비 작업을 벌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1t 분량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는가 하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등을 접촉해 관련 정보들을 수집했다.  

 ◇22시간 = 특검 최장 조사 시간. 특검 지난 1월13일 오전 9시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다음날 오전 7시51분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다시 특검팀에 소환돼 15시간여 밤샘조사 후 귀가했고 이후 구속됐다.

 ◇70일 = 공식 수사기간. 특검팀은 12월21일 현판식과 함께 동시에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10곳 이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법상 30일에 한해 한차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반대로 무산됐다.

 ◇100여명 = 특별검사팀 규모. 특검법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구성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특검의 경우 박영수 특검을 위시해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등이 팀을 이끌었다.

 ◇450분 =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 심사가 길어지면서 영장실질심사로서는 이례적으로 휴정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심사를 거쳐 삼송그룹 총수로서는 처음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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