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개방 추진…실효성은?

기사등록 2017/02/27 11:07:07

최종수정 2017/02/27 13:33:06

진주시가 지난해 8월 혁신도시 LH1단지 부근에 114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2만1240㎡에 총 926대 수용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진주시가 지난해 8월 혁신도시 LH1단지 부근에 114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2만1240㎡에 총 926대 수용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외부인에 유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막혀 '아파트 주차장 유료 이용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을 감안, 영리 목적이더라도 입주민 동의가 있으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을 개정한다 해도 입주민이 과연 아파트 주차장 개방에 동의할지 의문이 남는다. 입주민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案)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파트 주차장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방이 결정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기초지자체간 협약 등을 통해 준(準)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된다.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전국 주차장 확보율은 지난 1995년 52%에서 2000년 60.4%, 2005년 75.3%, 2015년 96.8%로 증가했다. 그러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주차장 공유는 주차난 완화에 효과적이나 지자체 관심도는 낮다. 일부 지자체에서 주차 공유 사업을 추진하나 지자체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지 않고 있다.

 주요 도심에서 공영주차장 1면 설치에 4000만~1억3000만원이 소요되나 서울 시내 공유주차장은 1면을 확보하는 데 39만원(2016년 기준)밖에 들지 않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주간 시간대(오전 9시~오후 6시)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차 공유 사업을 자자체 합동 평가에 포함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 별로 주차 공유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해 해당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지자체의 시행 착오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또한 주차 수급 실태 조사 방법 등을 개선해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주차장통합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조사 결과를 활용한 전국 주차장 정보를 구축해 민간에 공개한다.

 아울러 불법 주차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 기능을 추가하고, 주차 단속 담당자가 단속 후 처리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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