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로변에는 수소·가스(LPG,CNG)·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복합휴게소가 오는 2025년까지 200개가 생긴다.
정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案)에 따르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늘어날 전기·수소차 수요에 대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갖춘 복합휴게소 200곳을 건립한다.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복합휴게소를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휴게소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합휴게소 1곳 당 수소충전소 1기를 만들고, 전기충전기도 함께 설치한다. 고속도로에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충전소도 2020년까지 6개 이상 만든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수소버스·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과 차량연한을 완화한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1대당 2)를 부여한다.
또한 중고 수소차를 영업용으로 바꿀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현행 승용차 1년·승합차 3년 → 수소차는 연료전지 교환 후 1년)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 등 4.5t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이밖에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고, 전기차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개편해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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