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주거지역 '35층' 수용, 임대아파트도 포함

기사등록 2017/02/27 08:56:48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에 35층 초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서울시 방침을 수용했다.  특히 그동안 임대아파트를 한 가구도 배치하지 않겠다는 뜻도 과감히 접고 약 300여 가구를 포함키로 하면서 사실상 서울시에 백기를 들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 35층 이하로 재건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비계획안을 이르면 이날 송파구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원래 조합은 지하철 잠실역 인근 4개 동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해 50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나머지 동 역시 35~50층 아파트로 재건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일반주거지역에 50층 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자 계획을 바꿨다.  이에 조합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사거리 인근 아파트 단지 구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최고 50층 4개 동을 짓고 나머지 잠실역 네거리와 떨어져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지을 예정이다.  기존의 40개동(6483가구)에서 44개동(약 7000가구)으로 늘었다. 층수는 낮추고 동수는 늘렸다.  광역중심 기능을 수행할 준주거지역의 50층 높이 복합건물에도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넣을 예정이다.   조합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조합 내에서 50층을 고수하기 보다는 사업 속도를 내 초과이익환수를 피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따르고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치겠다는 전략이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마치려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조합은 서울시의 또 다른 지적사항인 임대아파트 배치와 관련해서도 과감히 한발 물러섰다.  그동안 조합은 학교, 공원, 교량 문화시설 등을 통한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이 20%에 달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강경론을 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소형임대아파트 300여가구를 추가하는 대신 단지 내 공연시설과 공원을 축소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 5단지 정비계획안은 도계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로 이관된 상태"라면서 "조합이 송파구청을 거쳐 새 정비계획안을 시에 제출하면 소위에서 수정된 계획안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에서 인근 땅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예됐다가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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