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연봉평균 1255만원…'벼룩이 간빼먹는' 예술인 노예계약 근절한다

기사등록 2017/02/26 11:15:00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27일 홍대거리에 오픈
 법률상담관 9명 상담…'눈물그만' 사이트 온라인 수시 상담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예술활동 관련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홍대거리에 위치한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열고 첫 상담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27일 홍대거리 내 서교예술실험센터(2층)에 개설된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시간은 최장 1시간20분이다.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이 법률상담관 자격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 사이트 게시판에서는 수시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 등을 제공한다. 계약후 불공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 상담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법률서면 작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분야별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 시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문체부·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예술인 연 평균소득 1255만원(문체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인 현실에서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민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시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담센터 운영, 불공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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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연봉평균 1255만원…'벼룩이 간빼먹는' 예술인 노예계약 근절한다

기사등록 2017/02/26 11: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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