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종료]'국정농단' 총체적 규명에 90일은 부족했다

기사등록 2017/02/27 11:19:55

朴대통령 대면 조사·靑 압수수색 등 한계 드러나
이재만·안봉근 '문고리 3인방' 의혹 규명 아쉬움
물리적 부족한 시간…삼성 뇌물죄 입증에도 '발목'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피의자를 기소하는 기록을 남기며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에서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제한된 수사 기간으로 인해 수사를 위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고 법적 강제력 또한 한계가 명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수백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 입증과 함께 최씨와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뇌물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나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건넨 뇌물이 최씨 일가를 비롯해 박 대통령까지 전해졌다는 부분은 끝내 밝히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달 2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에 고육지책으로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까지 사상 처음 시도했지만,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특검으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대통령 대면조사의 경우 지난 9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사날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 측이 이를 핑계로 강력히 항의하면서 틀어졌다. 이후로도 특검과 청와대 측 협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에 실패한 점,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특검팀이 넘지 못한 또 다른 장벽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의 정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 등의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문고리 3인방' 중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특검법 2조 1항에 수사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최씨와 최순득, 장시호 등 최씨의 친척이나 차은택, 고영태 등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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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의 수사는 안 전 비서관을 한 차례 소환한 것에 그쳤다. 수사기간 만료를 일주일 가량 앞둔 이달 20일 잠적했던 안 전 비서관이 특검팀에 출석했고, 특검팀은 3일 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미완의 수사'의 가장 큰 원인은 특검팀 수사기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70일 간의 수사기간 동안 처리하기에는 대상이 매우 광범위했을 뿐 아니라 얽히고설킨 관계의 복잡함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다.

 특검팀 관계자들도 "수사기간이 더 주어지면 각종 의혹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한다. 의혹은 무성하지만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에 출석한 주요 인사들이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 입증에 너무 매달린 탓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영장 재청구를 위한 뇌물죄 입증에 3주라는 시간을 들였다.

 이 결과 이 부회장의 신병은 확보했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청와대에서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검찰 출신 직원들이 그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향후 공소유지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팀이 다루지 못한 대기업 관련 수사나 미진하게 처리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다시 맡거나 특수본 소속 부장검사들이 사건을 분담해서 맡게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강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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