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축사노예 죄질 중한 부인 3년 실형

기사등록 2017/01/20 11:28:25

최종수정 2017/01/20 14:53:37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적장애인을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부인 오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6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 부부는 199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창읍 자신들의 농장에서 지적장애인(2급) 고모(48)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소먹이를 주거나 분뇨 치우는 일을 시킨 혐의다.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부인에게는 징역 7년을, 남편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도움을 받아 이들 부부를 상대로 임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1억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시효 완료를 2006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계속범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사건이 종료된 2016년부터로 봐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됐더라도 중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 모두에게 실형 선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 중 가담 정도가 경한 남편은 비록 죄질이 불량하지만 선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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