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상습 성추행 前서울대 교수, 1심서 징역형

기사등록 2017/01/10 17:02:48

최종수정 2017/01/10 19:50:02

//첨부용//아동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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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절망감 심어줘"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자신이 지도하던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배모(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씨는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절망감을 심어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자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에 더해, 성범죄 피해 사실이 일부 알려져 2차적인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배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교수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학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죄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불이익을 무릅쓴 피해자의 명예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배씨는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필수적 부가처분(성폭력 치료강의)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

 A씨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피해자 B씨를 지난 2014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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