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 수석 "야당이 반대로 해석…뇌물죄 안된다는 것"

기사등록 2016/12/11 18:29:44

최종수정 2016/12/28 18:03:15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자신의 과거 페이스북 게시물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이 "조 수석도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완전히 야당에서 반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직권남용에서 혐의를 시작해 제3자 뇌물죄로 가려면 지금 내용으로는 안된다는 의미였다"며 "검찰이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수사팀을 확실히 구성했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수사팀을 확대한 데 대한 지적의 의미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자신의 SNS 논란을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담겼던 '세월호 인양, 시신 인양 X, 정부 책임 부담'이라는 메모에 빗대기도 했다.

 조 수석은 "지난번에 문제가 된 '시신 인양 X, 정부 책임 부담' 메모도 정부에 부담이 되니 시신을 인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신 인양을 안하면 정부 부담이 되니 시신 인양을 하라는 것이다"라며 "(내 SNS 언급도) 그것과 똑같다. 해석을 잘못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은 공인이 됐지만 그때는 사인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민정수석은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협의도 해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지만 왜곡을 바로잡는 게 좋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해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나 헌법재판소의 심의에도 대비하냐는 질문에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민정수석의 업무를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조 수석은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날인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자 검찰 출신인 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조 수석의 게시물을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받은 돈을 뇌물(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 정지 직전에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한 민정수석까지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재 결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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