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탄핵안 가결되면 대통령 보수지급 정지 추진"

기사등록 2016/12/11 11:52:37

최종수정 2016/12/28 18:03:12

"朴대통령 직무만 정지됐을 뿐 보수 종전대로 받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11일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핵안이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 당시 탄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박 대통령은)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현행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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