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AI 방역추진 현황을 통해 2일 자정 현재 101개 농가 306만2000수의 가축들이 살처분·매몰처리 됐다고 발표했다.
종류별로는 ▲산란계 184만8000수(12개 농가) ▲육용오리 65만8000수(65개 농가) ▲육계 21만8000수(2개 농가) ▲육용종계 8만3000수(1개 농가) ▲종계 5만7000수(2개 농가) ▲종오리 6만8000수(8개 농가) ▲토종닭 5만7000수(8개 농가) ▲산란오리 2000수(1개농가) ▲메추리 7만1000수(1개 농가) ▲오골계 7수(1개농가) 등이다.
이밖에도 10개 농장 56만5000수가 추가로 살처분될 예정이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 신고 이후 2일 현재까지 30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25건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으며 현재 5건에 대해 검사가 진행중이다.
지역별로는 ▲충북 10곳(음성4, 진천3, 청주2, 괴산1) ▲경기 7곳(안성1, 양주1, 이천2, 평택1, 포천1, 화성1) ▲충남 3곳(아산1, 천안2) ▲전남 3곳(나주1, 무안1, 해남1) ▲전북 1곳(김제) ▲세종 1곳 등이다.
AI 양성 농가는 신고 농가 25곳과 예방적 살처분 38곳을 합해 63곳에 달했으며, 야생조류 AI 발생도 19건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2일 김재수 장관 주재로 AI 방역대책 관련부처 회의를 열고 농가의 자발적 방역, 인체감염 대응 등 철저한 AI 방역체계 구축을 주문했고, 이준원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심각단계에 준하는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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