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가결

기사등록 2016/12/03 02:43:32

최종수정 2016/12/28 18:01:02

 72.86% 찬성…쟁의대책위서 파업 여부 결정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이하 금호타이어 노조)가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3일 "지난 1일부터 이틀간 금호타이어 광주·곡성·평택공장 조합원 292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효투표자 2672명 중 2132명(재적인원 대비 찬성률 72.86%)의 찬성으로 쟁위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6월21일부터 5개월 간 16차례의 임금 및 단체협상 본교섭을 가졌지만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에 지난달 18일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사측은 본교섭에서 ▲기본급 1% 인상(수당의 기본급화 협의) ▲2015년 경영실적 적자로 인한 성과금 지급 불가 ▲2016년 성과금은 연말 경영실적 기준으로 결정 ▲임금피크제 만 58세부터 만 61세까지 매년 기본급 10% 감액(만57세 12월 기본급 기준)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5.16% 정률 인상(기본급 2~3% 인상) ▲2015년 성과배분 및 2016년 성과금 최저 보장 ▲매각시 고용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수용 가능한 대안이 없다며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하고, 지난 1일부터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돌입했었다.  노조는 오는 5일 임시 대의원대회와 간부 회의를 연 뒤 투쟁 일정을 논의한다. 또 조만간 쟁의대책위원회를 갖고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금호타이어 예비 입찰에 참여한 업체 5곳이 차례로 광주공장에서 실사를 갖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각 시 고용보장이다. 여러 가능성을 두고 파업 돌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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