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9월 북한의 핵 실험, 대량파괴무기 개발 금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정부 또는 핵무기 확산 노력에 협력한 단체 16곳과 개인 7명을 지정하고 지정된 단체의 자산으로 항공기 16대를 확인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아담 주빈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대행은 이 보도자료에서 “이번 제재의 목적은 북한 재정자원의 흐름을 줄이고 북한의 불안 조성과 도발 행동에 더 강력하게 대항하는 것”이라며 "금융업부터 광업, 에너지 산업까지 제재하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핵심 산업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재무부는 모든 금융 수단을 계속 동원해 북한 정부와 북한의 핵 야망과 대량파괴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FAC은 이번 제재 대상에서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를 근거해 대량파괴무기 확산자와 그 지원자, 북한 정부와 그 지원자, 북한의 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 무역, 교통, 광업, 에너지, 금융업 관련 업체와 해외에 북한 근로자 수출 관련 업체까지 포함했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7명에는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장경하 제2경제위원회 관계자,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조선금산무역회사의 김철남 사장, 김세건 원자력공업성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선광업개발회의 실질적 지원자인 파키스탄 국적의 후세인 마분갈이다.
고려항공 이외의 제재 단체 중 해외 근로자 수출과 관련해 고려능라도총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가 포함됐고 석탄과 에너지 수출과 관련해 강봉무역, 대원무역, 원유개발총회사가 포함됐다.
금융기관으로는 동북아 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라선국제상업은행, 고려은행,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지정됐다. 직접적 핵 개발 관련 회사로 조선금산무역회사와 조선해금강무역회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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