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박영수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전원 검사·판사 출신"

기사등록 2016/12/02 20:47:06

최종수정 2016/12/28 18:01:01

"법률가로서의 능력과 자세…화합력 리더쉽 등 고려"
 법무부·검찰에 파견검사 10명도 요청…특수본 부장검사급 포함

 【서울=뉴시스】표주연 오제일 기자 =최순실(60)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 8명을 청와대에 추천했다.

 박 특검은 2일 "특검보 후보자 8명 명단을 행정자치부를 거쳐 청와대에 추천했다"며 "8명 전원이 검사 및 판사 출신"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특검보 후보들은 법률이 정한 경력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조인으로 구성했다"며 "법률가로서의 능력과 자세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내부의 화합력과 직원들에 대한 리더십, 보안 의식 등을 주요 요소로 고려했다"고 인선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박 특검이 이날 요청한 추천 명단에는 문강배 변호사(56·연수원 16기), 박충근 변호사(60·연수원 17기), 이재순 변호사(58·연수원 16기), 최운식 변호사(55·연수원 22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특검은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파견검사 10명에 대해서 1차로 파견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이 파견 요청한 검사들 중에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었던 부장검사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특검은 지난 30일 특검에 임명된 뒤 "이번주내 특검보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검보 인선 기준에 대해 박 특검은 "수사력이 있고 파견검사들을 두루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그동안 박 특검은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해 특검보를 추천받는 등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으로부터 특검보 자리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변호사들은 수사 기간 이후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약 1년 가까이 공소유지에 나서야 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이 주는 부담감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법은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인물을 특검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8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4명을 임명한다.

 특검보는 특검과 일선 수사팀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검사장급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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