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폭행한 요양원 원장 부부, 1심서 징역형

기사등록 2016/12/03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8:01:01

"중증 노인 환자 수차례 폭행…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남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치매환자를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H요양원 원장이자 남편 진모(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범행에 취약한 중증 노인 환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고, 사안의 성격상 일반적인 폭력범죄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는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고, 가로챈 금액도 적지 않다"며 "과거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 아동을 학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요양원을 폐업했고,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과 상환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남편인 진씨에 대해서는 "요양보호 업무를 할 수 없는 박씨로 하여금 노인환자를 돌보도록 하고서도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H요양원 입소자 A(90·여)씨를 3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가 식사 중 물을 내뿜거나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누르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H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노인 입소자 9명을 돌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각 1명, 그리고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직원을 배치해야한다. 배치 직원이 이보다 적거나 전문적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감산청구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요양원 인력배치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2014년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 795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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