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말 촛불집회 청와대 100m 앞 첫 허용…시간은 제한"

기사등록 2016/12/02 22:34:02

최종수정 2016/12/28 18:01:01

청와대 코앞 효자치안센터 집회 및 행진 처음 허용
 퇴진행동,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집회 및 행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3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주말 6차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로부터 100m 앞까지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청와대로부터 불과 100m 거리인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으며, 효자동삼거리까지의 행진은 제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조건 및 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3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집회 7건과 행진 12경로를 신고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로 신고했다.

 신고된 집회장소는 율곡로 북단의 ▲효자치안센터 앞 ▲청운동주민센터(푸르메재활센터) 앞 ▲자하문로16길 21 ▲청와대로 1-12(126맨션 앞)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새마을금고광화문본점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이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방향으로 행진한 뒤 오후 5시께 청와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효자동 삼거리 분수대로 모여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마비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을 이유로 율곡로 북단의 집회 7건을 모두 금지했다.

 또 행진 경로 중 청와대 앞 효자동삼거리를 지나는 1건은 금지하고 6건은 사직동 주민센터와 광화문 앞 율곡로 남단의 시민열린마당까지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율곡로와 사직로를 행진하는 5건의 경로는 전부 허용했다.

 경찰은 "효자동삼거리를 통과하는 구간은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해 집시법 상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라며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 주변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며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은 병목현상으로 압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퇴진행동 측은 "경찰은 이미 법원이 허가한 경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한,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200m 앞인 ▲청운동주민센터(푸르메 재활센터 앞)와 청와대 인근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 대한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4곳에서의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허용하라고 시간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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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말 촛불집회 청와대 100m 앞 첫 허용…시간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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