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대통령 퇴진' 12월 평일 야간행진 청와대 200m 앞 가능"

기사등록 2016/12/02 19:29:12

최종수정 2016/12/28 18:01:01

12월1~29일 한달간 오후 6시~12시까지 신청
 법원, 한달간 평일 오후 8~10시까지 야간행진 허용
 청와대 턱밑 청운동주민센터로 1000명 행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야간 행진을 12월 한달 중 평일에 청와대 200m 앞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행진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만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이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일부 인용했다.

 퇴진행동은 12월1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경로는 파이낸스 빌딩~세종대로 사거리~광화문교차로~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까지다. 주최 측은 이 구간을 1000여명이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또 행진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만 이용해 행진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오후 10시30분까지 허용한 바 있다.

 퇴진행동은 당시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출발해 경복궁역 교차로 위쪽인 새마을금고광화문점 앞과 청운동주민센터(푸르메재활센터)까지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2개 경로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허용하는 조건 통고를 했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다만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인정돼 오후 10시30분까지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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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 대통령 퇴진' 12월 평일 야간행진 청와대 200m 앞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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