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대, 정유라 퇴학·입학 취소…전 입학처장 등 5명 중징계

기사등록 2016/12/02 16:17:25

최종수정 2016/12/28 18:00:55

이화학당 특별감사 결과 발표
 다른 교수 10명 경징계·경고 등 징계 요구
 최경희 전 총장 검찰 수사 종료 후 조치 방침
 체육 특기자 전형 폐지 등 학사관리 전반 점검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퇴학과 입학 취소 처분을 했다. 전 입학처장 등 교직원 5명에게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화여대 법인 이화학당은 2일 '체육특기생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 측에 정씨의 퇴학·입학을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재입학 불허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서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사위 관계자는 "정씨가 수강 교과목의 모든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교과목의 기말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해 퇴학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정씨가 자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정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장에 금메달을 지참하고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고 질문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입학취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사위는 사건 관련 교직원 중 ▲전 입학처장,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사업학과 교수 등 5명에 대해 중징계 ▲체육과학부 교수,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전 교무처장,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에게는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심교수는 해촉 등 총 15명 대해 각각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를 했으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수사 종료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는 또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 점검 실시 ▲대리 출석 또는 대리 응시 등에 취약한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을 학교에 요구할 방침이다.

 특별감사위는 다만 감사 결과 일부 교직원들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입학처 관련 교직원 또는 면접위원들이 정씨의 합격을 위해 사전에 논의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사위 관계자는 "입학처는 정씨의 지원 사실이 알려진 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채점 기준의 공정성을 심사했고 당시 입학부처장은 입학처장의 면접위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서의 발언을 제지하며 면접위원들에게 독립적인 채점을 강조했다"면서 "구체적인 면접전형 절차에서 면접위원들이 계획적으로 정씨의 합격을 의도했다고 볼만한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화여대의 입학·학사관리는 오랫동안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영돼 왔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며 "이화여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이화학당은 정씨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특별감사위를 구성해 지난 10월 24일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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