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받은 환자 갑자기 사망…의료사고 '공방'

기사등록 2016/12/03 09:47:32

최종수정 2016/12/28 18:01:03

유족들이 경찰에 제출한 병원의 진료기록
유족들이 경찰에 제출한 병원의 진료기록
유족  "병원의 과실로 사망…의료사고 의심"
 병원 측, 수술 과정 문제 없어…치료에도 최선

【전주=뉴시스】정경재 기자 = 실족 사고로 허리를 다친 40대 여성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갑자기 숨져 유족과 병원 간에 책임 소재를 놓고 진실공방이 불붙었다.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의료사고를, 병원 측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께 정모(49·여)씨가 전주시 삼천동 한 주차장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정씨가 허리를 다쳐 인근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병실에 입원했다. 병원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정씨는 허리에 통증을 호소했을 뿐, 별다른 외상없이 맥박과 호흡 모두 정상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병원 측은 정씨의 빠른 회복을 위해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 당일인 지난 1일 병원 측은 "어렵지 않은 수술이니 3시간 정도면 끝난다"며 정씨의 가족들을 안심시켰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난 정씨는 의료진에게 약간의 허리 통증을 언급했다. 이때 병원은 진료기록에 정씨의 상태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록하고 통증이 심해지면 의료진을 부를 것을 당부했다.

 정씨의 몸에 이상이 감지된 것은 수술이 끝난 지 반나절이 지난 2일 자정부터 였다. 정씨는 간호사를 불러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다"며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에 나섰으나 정씨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됐다. 이에 병원은 정씨를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이날 오전 1시께 끝내 심장이 멎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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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이 경찰에 제출한 병원의 진료기록
 정씨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 온 가족들은 "수술 전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죽었느냐. 얼른 살려내라"며 울부짖었다.

 의료진은 의식을 잃은 정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정씨의 남편은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 온 아내가 갑자기 죽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평소 건강했던 아내인데 분명 수술 도중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없다.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정씨의 사망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한 결과, 고인에게서 색전증이 발견됐다"며 "추락 이후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한 수술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고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과 병원의 요청에 따라 정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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