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선수 탈의실에 몰카 설치 수영선수 4명 기소

기사등록 2016/11/25 16:53:52

최종수정 2016/12/28 17:58:56

【진천=뉴시스】박재원 기자 = 대한체육회가 30일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과 관련, 외부 보안업체를 동원해 선수촌 내 숙소와 탈의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6.08.30.   pjw@newsis.com
【진천=뉴시스】박재원 기자 = 대한체육회가 30일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과 관련, 외부 보안업체를 동원해 선수촌 내 숙소와 탈의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6.08.3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수영선수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전 국가대표 정모(2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경기체육고등학교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 카메라를 설치, 여성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104년 2월부터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진천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서 3차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진천선수촌에서의 범행에는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 수영선수 최모(26)씨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 영상을 보여줬고 이 지인이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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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박재원 기자 = 대한체육회가 30일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과 관련, 외부 보안업체를 동원해 선수촌 내 숙소와 탈의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2016.08.30.  [email protected]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본인을 제외한 다른 이들을 주범으로 지목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등이 촬영한 영상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해당 동영상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상당수 나타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를 열고 정씨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해 영구제명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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