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장애 할머니 무일푼 부려먹은 주인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16/10/23 13:52:31

최종수정 2016/12/28 17:49:07

【김제=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23일 장애가 있는 할머니에게 13년간 식당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업주 조모(64)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고창군 한 식당에서 전모(70·여)씨를 고용해 식당일을 시키고 임금 4600만원 상당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신지체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전씨는 조씨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매달 3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했으나 13년 넘게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오갈 곳 없는 전씨에게 숙식을 해결해준다는 빌미로 설거지와 서빙, 청소 등 각종 허드렛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3년 만에 수소문 끝에 엄마를 찾아 온 전씨의 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

 현재 전씨는 위암을 앓고 있으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전씨에게 주려고 모아놓은 임금이라며 500만원을 전씨의 딸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금 미지급 이외에 폭행이나 감금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가혹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익산고용노동지청은 고용주와 근로자를 만나 고용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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