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부검 강행 시도 왜?…"경찰 의무" vs "국면 전환용"

기사등록 2016/10/23 15:51:50

최종수정 2016/12/28 17:49:08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들이 백남기 대책위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16.10.23.   stowe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들이 백남기 대책위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1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사망까지 이른 농민 고(故) 백남기(69)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 집행을 강제로라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께부터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위해 백씨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고인이 숨진 지 29일 만이며 영장 유효기간(25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병원 인근에는 경찰 병력 9개 중대 800명 상당을 배치해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족들을 비롯한 시민지킴이단, 백남기 투쟁본부, 국회의원 등 수백명이 인간띠를 만드는 등 경찰 진입에 강력 반발하자 경찰은 결국 3시간여만에 물러났다. 그러나 영장집행 시한인 25일 자정까지 경찰의 시도는 언제든 재개될 것으로 보여 유족 측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백씨에 대한 부검 영장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한차례 기각했지만 재신청이 들어오자 같은달 28일 유족과의 협의, 유족 및 변호인·의사 등의 부검 참관 등을 전제로 한 이른바 '조건부' 영장을 발부했다.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은 경찰이 검찰과 협의해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백씨의 정확한 사인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우선 경찰은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임무를 수행하려는 것이라는 원칙론적 해석이 있다. 주로 경찰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다.

 형사소송법에는 영장 신청과 집행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영장은 집행을 전제로 발부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에 집행하지도 않을 영장을 발부 받는다면 그 자체가 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향후 경찰 신청에 따른 법원의 영장발부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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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경찰이 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에 나선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6.10.23.  [email protected]
 반면 유족 측에서는 경찰이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따라 불거진 '최순실 이슈' 등 정부에 불리한 사건들을 잠재우기 위해 국면전환 차원에서 무리수를 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이날 영장 집행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가 3시간여만에 철수한 것도 영장 유효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경찰이 명분쌓기와 압박을 겸한 '액션'을 연출한 것으로 분석한다.

 조건부 영장 발부 이후 경찰이 총 6차례에 걸쳐 유족 측에 협조 공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부검을 통해 백씨의 사인을 조작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본다.

 경찰의 의도가 뭐든 유족 측은 시종일관 백씨의 사인과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부검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백씨 부검 영장은 유족과의 협의를 전제로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독단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당장 원칙대로 밀어붙이고 싶어도 유족 및 시민지킴이단과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거나 여론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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