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찰, 故백남기씨 부검영장 강제집행…충돌 예고

기사등록 2016/10/23 10:13:25

최종수정 2016/12/28 17:49:05

부검영장 집행 시한 이틀 앞으로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경찰이 농민 고(故) 백남기(69)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23일 강제 집행한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오전 10시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부검영장을 강제집행할 예정"이라면서 "백남기투쟁본부 측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9개 중대 800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백남기투쟁본부 측은 100명 가량이 서울대병원에서 대기중이었으며 이날 오전 9시40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장 집행 사실을 전파하며 서울대병원으로 집결해줄 것을 각계에 요청했다.

 백남기투쟁본부 측은 "경찰이 부검 강행을 위한 시신탈취 시도에 돌입한다"면서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 곧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집결해달라"고 전했다.

 경찰과 백남기투쟁본부 간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앞서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백씨 시신 부검영장이 10월25일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백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가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아 발부하면서 집행 시한을 이달 25일로 명시했다.

 이른바 '조건부' 부검영장의 내용을 보면 ▲부검 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의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가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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