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권 인터넷 구매 7일 내 취소, 전액 환불"

기사등록 2016/10/23 09:00:00

최종수정 2016/12/28 17:49:04

"전자상거래법 상 항공사 약관 관계없이 환불"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을 때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했다면 항공사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7일 내 청약의사를 철회했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금지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34)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는 A씨에게 156만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는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기간(7일) 내에 항공권의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A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항공권에 관한 대금의 환급의무를 인터넷 쇼핑사이트와 연대해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 17조1항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18조11항은 '통신판매업자, 대금을 받은 자가 다를 경우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 환급 관련 의무를 연대해 책임진다'고 돼 있다.

 항공사 측은 "항공권 약관상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항공권에 관한 계약내용과 회사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와 환불요구시점에 해당하지 않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항공권 환불 사정 및 시점이 항공사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가 아니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인 A씨에게 불리한 계약내용과 회사 규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35조에는 '청약철회 등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호주로 가는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을 구입하고 대금 156만8000원을 구입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초기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같은날 아내의 건강을 염려해 곧바로 항공권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환불을 요청했고, 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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