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직원 협박·상해 신문기자 항소심도 징역형

기사등록 2016/10/23 08:14:22

최종수정 2016/12/28 17:49:04

 "피해 건설사 직원 해고 당한 뒤 정신과 치료"  법원 "사회적 공기 사유화, 부당한 권력 행사"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신문사 기자라는 직위를 내세워 건설사 직원들을 수차례 협박하고 상해까지 가한 50대가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뒤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감안,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택했지만 지역 사회 일부 언론의 횡포 등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징역형을 결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식)는 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당시 지역 모 신문사 기자 양모(51)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전남의 한 식당에서 모 건설사 공사현장 소장에게 '민원을 야기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 기자 9명이 지속적으로 신문 1면에 때리면(기사화 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특정 공사시공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같은 달 식당이나 카페에서 현장소장 또는 이 건설사 본부장에게 '너희 회사 하나 쯤은 없앨 수도 있다. 2탄·3탄 기사를 써 현장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19일 오후 한 횟집 앞에서 현장소장과 공사 재시공 명령 및 언론보도 등의 문제로 언쟁 중, 오른 손바닥으로 현장소장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뤄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에 비춰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돼 양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없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금액을 공탁하거나 특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씨는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을 사유화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가 특별히 보장하는 언론의 사회감시기능에 대한 악용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문사 기자라는 직위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수차례 협박하고 상해까지 가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장소장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라는 점 이외에도 지역 사회 일부 언론의 횡포와도 관련되는 사건인 만큼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는 언론이 공기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하리라는 국민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며 "이에 따라 언론인에게는 누구 못지 않게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는 이 같은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정당한 언론인을 사칭하며 지역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 했다. 양씨와 같이 언론인으로 행세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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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직원 협박·상해 신문기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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