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직원, 사옥에서 투신 사망…"비위 징계로 극한의 선택한 듯"

기사등록 2016/10/21 19:26:59

최종수정 2016/12/28 17:48:59

넷마블게임즈 사옥 전경.
넷마블게임즈 사옥 전경.
넷마블게임즈 "해당 직원 비위로 징계 받아…깊은 애도"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국내 모바일게임업계 1위 넷마블게임즈가 직원의 투신 사고로 충격에 빠졌다.

 21일 수사당국과 넷마블게임즈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께 구로구 구로동 넷마블게임즈 사옥에서 직원 박모(36)씨가 투신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현재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가족과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씨는 평소 동료들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직원 윤리를 위반해 사실상의 해임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마블게임즈 측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해당 직원의 경우, 회사 재화를 무단 취득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극한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게임즈는 내년 코스피 상장과 올해 지스타 최대 규모 참가란 호재가 있었지만 직원의 자살 사건으로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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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직원, 사옥에서 투신 사망…"비위 징계로 극한의 선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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