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다"며 경찰에 1만원 준 70대, 김영란법 재판행

기사등록 2016/10/21 18:01:16

최종수정 2016/12/28 17:48:58

경찰에 떡 상자 보낸 50대 사건 이후 두번째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경찰에게 감사의 표시로 1만원을 건넨 70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현금 1만원을 준 박모(73)씨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사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춘천지법에 최초로 접수된 경찰에게 떡 상자를 보낸 50대 사건 이후 전국에서 두번째다. 서울에서는 첫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66·여)씨와 싸움을 벌여 영등포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합의가 잘돼 풀려난 박씨는 담당 경찰 B씨에게 "친절하게 조사해줘 고맙다"며 1만원을 건넸다. B경찰이 이를 거절했으나 박씨는 사무실 바닥에 돈을 떨어뜨리고 귀가했다.

 B경찰이 뒤늦게 돈을 확인하고 경찰서 내부망인 '클린선물신고센터'에 등록한 뒤 다음날 박씨의 집에 찾아가 돈을 돌려줬다.

 경찰은 박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에게 몰래 돈을 준 것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 20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박씨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김영란법에 따라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 절차는 약식재판과 정식재판 두 가지가 있다.

 위반이 명백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안이 아님이 확실할 때는 약식재판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불처벌 결정이 나온다.

 하지만 약식재판에서 과태료 결정이 나왔을 때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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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다"며 경찰에 1만원 준 70대, 김영란법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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