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여야, 우병우 국회불출석 고발 잠정 합의"

기사등록 2016/10/21 17:48:42

최종수정 2016/12/28 17:48:58

"동행명령장 발부로 국회 파행하기보단 고발이 더 적절하다 판단"

【서울=뉴시스】박대로 김난영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국감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여야 공동으로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운영위 국감 도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운영위는 위원회 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민정수석을 고발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며 우 수석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불출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감 중) 여야 교섭단체 대표회동에서 민정수석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문제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새누리당도 우 수석에 대한 고발 조치에 동의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 권유까지 거부하면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국회 내 파행만 거듭하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정수석은 불출석에 대한 국회 의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기관증인이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참석 유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참하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 수석 처벌 수위에 관해선 "큰 처벌이든 작은 처벌이든 대한민국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민정수석이 어떤 형태로든 처벌 받는다는 초유의 사태 아니겠나"라며 "아무리 검찰이 한통속이라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무혐의라고 할 순 없다. 형벌의 크기 문제보다는 형벌을 가한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고발 절차에 관해선 "감사원 감사청구 혹은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발은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운영위에서 하게 돼 있다"며 "나와 정진석 원내대표 간엔 다음주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내주 고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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