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패산 총격범 성병대 구속…"사유·필요성 충분"

기사등록 2016/10/21 18:03:22

최종수정 2016/12/28 17:48:58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오패산터널 총격범 성병대(46)씨가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1일 성씨를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현범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성씨는 19일 오후 6시45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 인근에서 총기를 발포해 김창호 경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이모(67)씨 등 시민 2명을 각각 망치로 때리고 오발탄으로 상처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성씨는 범행 당시 총기 17정, 폭발물 1개, 흉기 7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기와 폭발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맡겼다.

 경찰은 또 성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총기 제작 방법에 관한 검색 기록 등을 찾고 있다.

 성씨는 범행에 사용한 총기와 다른 화기, 폭발물 등을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오가면서 "총격을 계획했다", "부동산 사장이 저희 누나에게 소개해준 집에 가면 가스 폭발 사고로 제가 암살될 수 있다", "유튜브에서 폭약 원리를 배워서 만들었다" 등의 주장을 했다.

 경찰은 성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1차적으로 확보한 성씨의 진술을 토대로 성씨와 주변인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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