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법인카드' 사용 줄었지만 더치페이는 '글쎄'

기사등록 2016/10/23 06:49:58

최종수정 2016/12/28 17:49:04

농협카드, 김영란법 시행 전후 요식업종 카드 이용액 조사
 법인카드 이용은 줄었지만 개인카드는 큰 차이 없어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법인카드로 밥값과 술값을 계산한 금액은 줄었지만 개인 소비는 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향응 접대는 줄었지만 '더치페이' 문화는 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NH농협카드가 김영란법 시행 전후의 카드 이용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농협카드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일주일간(9월28일~10월4일)과 한달 전 일주일간(8월28일~9월3일) 한식, 일식(횟집 포함), 중식, 양식, 일반주점 등 5개 업종의 이용패턴을 비교했다.

 그 결과 법인카드는 결제금액과 이용건수 모두 줄었다. 평균 결제금액은 김영란법 시행 전 6만732원에서 시행 후 5만7087원으로 6%가량 감소했다. 특히 고급 음식적인 일식집의 평균 이용금액이 9만6450원에서 8만7600원으로 1만원 가까이 줄었다. 이용건수는 시행 전 대비 약 7% 감소했다.  

 그러나 개인카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건당 이용금액은 3만7618원에서 3만8316원으로 2% 증가하는데 그쳤고 이용건수는 시행 전과 같았다.  

 더욱이 김영란법이 적용되기 직전 일주일간은 되레 이용건수가 6% 줄기도 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법인 지출은 줄었지만 개인 소비는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정했다.

 정부가 일종의 한도(상한선)를 정하자 해당 금액이 '표준 금액'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보다 더치페이가 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식사 자리를 잡고 있다"며 "더치페이보다 식사를 대접하면 상대방은 다과나 음료를 사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더치페이는 하나의 문화인데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쉽게 확산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끼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민간 소비만 주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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