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소액주주, 박삼구 회장 상대 주주대표소송 2심도 '패소'

기사등록 2016/10/21 14:22:01

최종수정 2016/12/28 17:48:54

1심과 같이 패소…"금호산업 부도가 미칠 악영향 차단 목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금호산업의 부실 기업어음(CP)을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박삼구(71)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21일 소액주주 조모씨 등 2명이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68)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액주주들은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들이 2009년 부실이 우려되는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 상당을 매입하는 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14년 2월 110억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무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지원자금이 상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금호산업 CP를 매입해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했다"며 "박삼구 회장 등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박 회장 등 이사들은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박 회장 등이 금호산업 CP 매입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산업 워크아웃이 알려진 후 CP를 매입한 것은 운용 가능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금호산업을 지원해 금호산업의 부도가 해당 회사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회장 등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호산업 CP 매입액의 합계가 790억원에 이르다는 사정만으로 감시나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사로서 업무해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주대표 소송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수주주들이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배상된 금액은 전부 회사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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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소액주주, 박삼구 회장 상대 주주대표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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