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방송인 김미화에 1300만원 배상"

기사등록 2016/10/21 12:11:48

최종수정 2016/12/28 17:48:52

파기환송심, '친노좌파' 표현 명예훼손 인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방송인 김미화(52)씨에게 '친노좌파' 라고 표현해 명예훼손이 인정된 변희재(42)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13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21일 김미화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에게 변씨가 800만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하면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이라고 표현한 글을 작성했다.

 이에 김씨는 변씨 등을 상대로 자신이 친노좌파, 종북좌파와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이같이 표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4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원, 변씨가 8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송 선정당사자(다수 당사자의 대표)로 지정된 이모 편집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변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은 선정당사자인 이 편집장만 항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했다.

 2심은 "당사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이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항소제기 등 모든 소송 행위는 이 편집장만 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패소한 부분에 관한 항소라도 변씨나 미디어워치가 직접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변씨 등의 항소는 1심 판결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진 선정당사자에 의하지 않고 변씨 등이 직접 항소 여부를 결정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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