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모욕하고 '교제' 반대한 동거남父 살해…3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기사등록 2016/10/23 09:00:00

최종수정 2016/12/28 17:49:03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엄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임신 사실에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교제를 반대한 데 불만을 품고 동거남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이씨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북구에 있는 전 남자친구 아버지 A씨의 집을 찾아가 술 취해 잠든 A씨를 준비한 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씨는 흉기로 A씨의 손목에 상처를 내고 범행 후 A씨의 휴대전화와 지갑, 통장 3개를 갖고 나오기도 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남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하던 중 임신을 하자 낙태를 했고 결국 지난해 4월 헤어지게 됐다.

 그는 임신 사실을 안 A씨로부터 '네가 처신을 잘못해 아들이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이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다시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찾아갔지만, 남자친구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A씨 등 남자친구 부모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등 박대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5월부터 중증도의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이씨는 낙태 수술 뒤 'A씨가 막말을 하는 등으로 강박적인 불안함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면서 공황장애 등에 대한 처방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 2심은 "이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을 참작하더라도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조금이라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죄책에 맞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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