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뒷돈'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16/10/21 11:01:47

최종수정 2016/12/28 17:48:46

1심과 같이 징역1년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
 "국가로부터 운영비 등 지원 받은 신뢰 저버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남풍(78) 전 향군 회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는 전국에 걸쳐 수백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거대 조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라며 "돈을 받고서 자리를 파는 행위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회장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수사 개시 후 돌려줬지만 이같은 행위를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에서 정한 징역 1년6개월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기간 군복무를 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했고 고령에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 박모(70)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3~4월 재향군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씨와 박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향군은 각종 지원혜택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단체로 사회적 지위도 높고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조 전 회장은 산하 업체 대표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큰 액수의 금품을 주고받는 등 매관매직과 유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조 전 회장이 선거 관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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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뒷돈'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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