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 '美대사 습격·교도관 폭행' 혐의 김기종씨 징역 12년 확정

기사등록 2016/09/28 12:20:31

최종수정 2016/12/28 17:42:16

국가보안법 혐의 무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마크 리퍼트(43) 주한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6)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김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미수 범행이 북한의 선전·선동 및 활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 김씨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나 신념과 전력 등에 비춰볼 때 살인미수 범행이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 것이라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7시38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김씨의 범행은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과 충격을 주고, 한미 외교관계 위축·악화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북한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자신의 주장을 실현하는 방편으로써 비이성적이고 과격한 방식을 선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도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또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같은 해 5월 새로운 환자복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바로 대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다음날에는 구치소 내에서 진료를 받던 중 "경찰 병원에 보내달라"며 의무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 등도 받았다.

 교도관 폭행 혐의 등을 맡은 또 다른 1심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상의 '동조'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 등 국가보안법상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종합]대법, '美대사 습격·교도관 폭행' 혐의 김기종씨 징역 12년 확정

기사등록 2016/09/28 12:20:31 최초수정 2016/12/28 17:42:1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